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전공
  • 독일어문학전공 학생회
    “본회는 독일어문학전공 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 대변하고, 자유로운 자치활동과 권익을 보장하여 회원 간의 원할한 상호교류를 통한 유대 강화와 결속에 힘쓰며, 독일어문학전공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독일어문학전공 학생회 소개
  • 학생회란?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전공 학생이라면 모두가 '독문과 학생회' 입니다.
    과 학생회는 교내 최소 단위 학생자치기구로 교내외에서의 독문과 학우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 집행부란?
    집행부는 과 학생회원 중에서 구성되며, 학생 자치에서 필요한 업무를 부서별로 분담하여 담당합니다. 부서별로 부서장과 부원이 함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운영워원회란?
    운영워원회는 각 학년별로 선출된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집행부는 각 학년대표들의 승인 하에, 학생회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 내의중대 사안에 대한 학년별 의사를 수령하여 의사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집니다.
회칙으로 살펴보는 학생회
  • -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전공 재학생으로 하며, 유학 - 전과 - 편입생을 포함하여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한다. 단. 교환학생으 ㅣ경우 해당 학기에 한하여 본회의 히원으로 인정하며 휴학생의 경우 총회와 선거에 참여할 경우에만 권리를 인정한다.

    제6조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 및 발언권, 학생총회 소집요구권, 탄핵 발의권 등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제반 활동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권리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칙을 준수할 의미룰 지닌다.
    2.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