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전공 재학생으로 하며, 유학 - 전과 - 편입생을 포함하여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한다. 단. 교환학생으 ㅣ경우 해당 학기에 한하여 본회의 히원으로 인정하며 휴학생의 경우 총회와 선거에 참여할 경우에만 권리를 인정한다.
제6조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 및 발언권, 학생총회 소집요구권, 탄핵 발의권 등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제반 활동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권리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칙을 준수할 의미룰 지닌다.
2.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