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어 졸업인정
-TOEIC을 원칙으로 하고 TOFEL(PBT, CBT, IBT), G-TELP, TEPS 등은 TOEIC에 대응한 점수로 함
-졸업 인정 점수: TOEIC 600점, TOEFL PBT 500점, TOFEL CBT 173점, TOFEL IBT 61점, G-TELP L2 50점, G-TELP L3 70점, TEPS 500점 이상
-면제 대상
·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차 합격한 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군법무관시험, 변리사, 관세사 등)
· 체육특기생, 특례 신(편)입학생, 군위탁신(편)입학생, 학사편입학생, 귀순동포, 실업계전형자, 야간 학과(취업자 특별전형)학생 등
· Practical English (Industry), (Intermediate), (Advanced) 3개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TOIEC Speaking Level 6이상, TOFEL IBT Speaking section 25점 이상, OPIc Intermediate Mid이상, GST Speaking 5등급(Intermediate) 이상 취득자 단과대별 영어능력 적용 기준에 추가 함
· 공통 교양 영어과목 수강을 면제받은 자(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글로벌리더 전형 및 어학우수자(영어)전형 등 우수한 영어능력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자동 면제) 단과대학별 영어능력인정 적용 기준(2011년 이후 입학자)
② 한자 졸업인정
-2012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
-한자급수자격 3급 이상
-면제 대상
·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차 합격한 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군법무관시험, 변리사, 관세사 등)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외국인, 특례편입, 교포자녀, 외교관자녀), 체육특기자, 귀순동포, 특수교육대상자, 지식경영학부(취업자 특별전형) 학생
-교내 개설 한자 강의 2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한자 능력 인정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
개설대학/학과 |
이수구분(역량) |
과목명 |
학점 |
다빈치교양대학 |
교양(핵심-신뢰) |
글로벌한자 |
3 |
교양(핵심-소통) |
대학한문 |
3 |
교양(선택-소통) |
실용한자 |
2 |
생활한자 |
3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전공 |
기초한문학 |
2 |
인문대학 중국어문학전공 |
전공 |
한문(1) |
3 |
한문(2) |
3 |
- 증빙서류 제출
한자능력 인정요건은 졸업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통과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 시까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자능력 증빙서류(자격증)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획득한 자격증에 한한다.